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일까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혼합 비례대표제 또는 혼합명부 비례제라고 하는데요. 의원 인물선거와 정당의 비례선거가 결합된 방식입니다.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하는데요.
독일에서 운영하고 있어 독일식 비례대표제 또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라고도 불립니다. 독일은 정부와 수상의 권한이 나름 강한 혼합 내각제 형태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이 일반 내각제보다 더 뚜렷해지는데요. 내각이 의회보다 앞서고 , 내각은 불신임 되더라도 후임 총리가 선출 될때까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이점에서 영국의 상하원 의원내각제와 미국식 삼권분립 대통령제와는 확연히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이 제도의 지지자들은 총선 때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것은 완전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경우 성립이 됩니다.
독일식 혼합명부 비례대표제는 초과의석 배정 때문에 득표율과 의석 배분율이 완벽히 일치 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비교적 정당 득표율대로 각 정당이 그에 맞는 의석을 가져가는 점과 총선 때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사표를 없앤다는 점이 장점으로 둘수 있습니다.
반면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정당이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어느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 원내에 진입 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에서 전국 혹은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정당별 총 의석을 할당하고, 이후에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의석이 100석일 경유 한정당이 권역 정당 득표율이 50%가 되면 총 50석의 의석을 얻는데요. 이 정당이 권역에서 45명의 지역구 당선자를 내면 권역 단위 득표율을 통하여 할당받은 50석중에 5석을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수정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로 소수정당에서는 찬성을 하는데요. 거대정당은 오히려 의석을 잃을 수 있어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지역구 225석 권역별 비례 75석 등 전체 의석 300석 고정하는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를 하며
여야 4당은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비례대표 공천과정이 밀실 공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점을 개선해 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천 기준과 절차를 당헌당규에 명시하여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함께 담아가고 있는데요.
이에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이 추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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